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소득금액 기준이 높아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맞벌이 부부들이 신청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조건 및 방법
ㅣ신청 사이트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필요한 서류와 지원사업 소개 pdf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이다보니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한 번씩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2020년 1월부터 상시접수중입니다.
ㅣ신청 조건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위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혼부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ㅣ대출 상품 소개
- 취급 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 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대출 연장 시 증액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
-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 대출 전액상환 이후 재신청 불가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에 지원 가능.
※주의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LH, SH, 서울리츠 등)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대출 연장 시 추가 증액이 되지 않는 점을 신경써서 대출하셔야겠습니다.
지원 가능한 금액은 최대 2억원으로, 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은행 세 곳에서 접수가 가능하시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이자는 은행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ㅣ이자
가장 중요한 이자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대출금리와 이자지원금리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금리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1.6%)
2.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가 다릅니다.
또한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3. 이자지원기간
이자는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지원은 4년이라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기간 중 만약 자녀가 생긴다면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을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 7백이 초과하게 된 경우에 이자지원이 중단되게 되니 이것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ㅣ대출 필요 서류
대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ㅣ대출신청 절차 안내
마지막으로 대출신청 절차에 대한 질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은행에 방문하셔서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상담 내용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영수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나머지 서류를 작성하여 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려면 넉넉하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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