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날로 늘고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되면 pcr검사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자가격리 기간에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코로나 확진 시 확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비대면 진료 및 약 조제를 무료로 이용
-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난 포스팅에서 비대면 진료 및 약 조제에 대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가능한 조건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03.07 - [일상 속 꿀팁] - <코로나19> 확진 시 비대면 진료 및 무료 약 처방,배달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조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 중에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가 아닌 사람.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라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받게 됩니다.
1. 회사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 가능/ 공무원은 국가에서 지급)
2. 무급휴가를 받은 후, 개인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직접 국가에 신청
두 가지 방법을 중복하여 받으실 수는 없으니,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신 후에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
장소
-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준비물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
※ 대리 신청일 경우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가능날짜를 잘 확인하신 후에 신청해주셔야겠습니다.
방문 신청이 원칙이기에 격리중에는 신청이 어렵다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4일을 기준으로 14일 미만일 경우에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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