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담대에 대해 요즘 관심 가지고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연 7%를 넘어섰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만든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담대란?
주담대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입니다.
1금융권(시중은행), 2금융권(저축은행, 보험회사) 등에서 이용 가능하며
조건과 금리등을 잘 따져보시고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그 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인 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이라는 상품입니다.
ㅣ주택담보대출 기본형 적격대출
1.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서 확인.
- 보유 주택 수 :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1주택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됨.)
- 담보주택 : 9억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
※ 단, 대출 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
※ 투기지역의 경우 조건이 다르니, 구매희망하시는 곳이 투기지역이라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 최대 5억원
- 10년~40년(만기) 가능.
- 농협, 수협, SC 제일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에서 대출 가능.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3.대출 금리
은행별로 상이.
ㅣ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기본형과 동일하나 금리고정.
ㅣ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1.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서 확인.
- 부부합산 연소득 6천 만원 이하.
-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 담보주택 : 6억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존 대출'이 있을 것
-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담대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
- 주택가격하락으로 LTV가 70%를 초과한 대출(공사 보금자리론 적용 제외)
2.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 최대 6억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에 한해서 가능.
- 10년~40년(만기) 가능.
- 농협, 수협, SC 제일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에서 대출 가능.
- 거치기간 없음.
- 만기 일부상환 0% 또는 30%( 만기 30년은 0%만 가능)
- 기존 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
3.대출 금리
-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
- 대출희망 은행에 문의
-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보다 높지 않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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